2023년 예비군 2박3일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82,000원 연기 처벌 수당 국방부 병무청

2023년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2023년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는 전년 62,000원 대비 32% 인상된 82,000원이다.

동원훈련은 동원지정자인 1~4년차 예비군이 2박3일 동안 동원훈련장 등등에서 전시임무 수행 능력 배양 등등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다.

동원훈련 연기는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 질병, 천재지변, 출국예정 등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 병력동원소집점검, 전시근로소집점검 연기 신청'에서 할 수 있다.

예비군법 제15조(벌칙) 제9항에 따라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예비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2023년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①


동원훈련 입영 ②


동원훈련 연기 ③


① 기획재정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2023. 01. 05,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2495&menuNo=4010100

② 병무청, "동원훈련 입영", 2023. 01. 20,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2242

③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 2023. 04. 26,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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