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학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자 예비군 2박3일 동원훈련 연기 보상비 인상 82,000원 처벌 수당

대학 등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자 동원훈련소집 연기 가능


  2023년 01월부터 휴학 중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대학생, 대학원생이 계절학기 수강일정과 동원훈련소집 일정이 중복될 경우에 예비군 2박3일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동원훈련은 동원지정자인 1~4년차 예비군이 2박3일 동안 동원훈련장 등등에서 전시임무 수행 능력 배양 등등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고, 동원훈련에 참석한 예비군은 2박3일 동안 개인의 자유를 제한당한 대가로 보상비 82,000원과 입⋅퇴소 교통비 약 15,000원을 지급받는다.

국방부에 따르면 2박3일 동원훈련의 훈련시간은 28시간이고 보상비는 82,000원이다. 이를 시급으로 계산하면 약 2,928원이다. 2023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이고, 각종 수당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가 28시간 근무했다면 최소한 269,360‬원을 받아야한다.

동원훈련 연기는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 질병, 천재지변, 출국예정 등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 병력동원소집점검, 전시근로소집점검 연기 신청'에서 할 수 있다. 

예비군법 제15조(벌칙) 제9항에 따라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예비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자 동원훈련소집 연기 ①


동원훈련 입영 ②


동원훈련 연기 ③


지방청 상담 연락처 ④


① 병무청, "2023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3. 01. 05, https://mma.go.kr/board/boardView.do?mc=usr0000242&gesipan_id=125&gsgeul_no=1513193

② 병무청, "동원훈련 입영", 2023. 01. 20,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2242

③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 2023. 04. 26,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95

④ 병무청, "지방청 상담 연락처", 2023. 03. 03,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208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