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봉급표 월급 교사 선생님 교육 공무원 공립 사립 기간제

2023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2023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 월급은 기본급 기준 1호봉 1,728,900원 ~ 40호봉 5,679,200원이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제외), 교육장,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이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는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에 따른 기산(起算) 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이다.


[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①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②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③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④


[별표 23]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총수학연수 가감 산정표 ⑤


[별표 23]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총수학연수 가감 산정표 ⑥


[별표 25]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 ⑦


①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2023. 01. 06,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B%B3%B4%EC%88%98%EA%B7%9C%EC%A0%95

②, ③, ④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2023. 01. 06,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B%B3%B4%EC%88%98%EA%B7%9C%EC%A0%95

⑤, ⑥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23]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총수학연수 가감 산정표",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B%B3%B4%EC%88%98%EA%B7%9C%EC%A0%95

⑦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25]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 2023. 01. 06,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B%B3%B4%EC%88%98%EA%B7%9C%EC%A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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