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자동차 운전 경력 인정 보험료 할인 병적증명서 공익
사회복무요원 복무중 운전경력 인정
2022년 08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 관용차량을 운전한 경우, 손해보험사는 그 경력을 인정하여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한다.
자동차보험료를 할인 받는 방법은 '운전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이다.
병적증명서는 지방병무청, 주민센터, 우체국,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중 운전경력 인정 ① |
① 병무청, "이제는 사회복무요원 운전경력으로 자동차보험 할인받으세요", 2022. 08. 29, https://www.mma.go.kr/board/boardView.do?mc=mma0000392&gesipan_id=15&gsgeul_no=15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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