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 예비군 잔여 훈련 면제 안내 소집 통지서 확인서 가족 서울 경기 강원 충남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 예비군 잔여 훈련 면제 안내
2022년 08월 22일 선포된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인 예비군은 2022년도 병력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은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개포1동), 경기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금사면, 산북면),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 청양군이다.
면제대상은 병력동원훈련소집 특별재난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예비군 본인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나 부모 또는 자녀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이다.
제출서류는 예비군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피해자가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이다.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 예비군 잔여 훈련 면제 안내 ① |
① 병무청,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 예비군, 올해 잔여 훈련 면제 안내", 2022. 08. 24, https://www.mma.go.kr/board/boardView.do?mc=usr0000379&gesipan_id=2&gsgeul_no=15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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