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위반 이륜자동차의 고용주 등에 과태료 7만원 부과 오토바이 경찰청 교통안전과

중앙선 침범 위반 이륜자동차의 고용주 등에 과태료 부과


  2022년 10월 20일(목)부터 이륜자동차 등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위반 시 고용주 등에게도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추진배경은 "이륜자동차 등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여,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이다.


중앙선 침범 위반 이륜자동차의 고용주 등에 과태료 부과 ①


① 기획재정부, "중앙선 침범 위반 이륜자동차의 고용주등에 과태료 부과", 2022. 08. 05, https://www.econedu.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TYPCD&difField1=DIFFIELD03&difSer=2eaeca59-8651-4270-a7d9-a34ff58a186c&temp=2022&temp2=HALF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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