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개인사업자 공급가액 합계액 2억 이상 매출 국세청 홈택스 조세범 처벌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2022년 07월 01일부터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2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된다.

추진배경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년 12월 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및 세원투명성 제고"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②


① 기획재정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 08. 05, https://www.econedu.go.kr/mec/ots/dif/main.do

②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2022. 08. 26,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B%B2%94%20%EC%B2%98%EB%B2%8C%EB%B2%95/%EC%A0%9C10%EC%A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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