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화상 문진 도입 중앙신검 대상자 보충역 전시근로역 공익 사회복무요원 병역면제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화상 문진 도입


  2022년 07월부터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등등에서 '화상 문진 대상 질환'으로 5·6급을 받은 사람 중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대상자'는 대구에 소재한 중앙신체검사소를 방문하지 않고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화상 문진을 통해 신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화상 문진 대상 질환'은 아나필락시스, 직업성 폐질환, 미만성 간질성폐질환, 염증성 장질환, 지방간,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만성간염, 뇌성마비이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중앙신체검사소로 방문을 위한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 등 국민 편익 제고."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진행하는 신체검사이고, 편의상 줄여서 '중신검'이라고 부른다.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 신체등급 5급·6급 판정대상자(다만, 병무청장이 보호자의 감시가 필요하거나 비리개입 소지가 없어 “중앙신검소 의뢰제외 질환”으로 선정된 질환은 제외)
▶ 지방위원회 심의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사람
▶ 신체등급판정이 곤란하여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사람
▶ 지방위원회 심의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사람
▶ 병역판정검사의사의 4촌 이내 혈족인 사람 중 병역판정검사 의사 본인이 신체등급 4급부터 6급까지로 판정하게 될 사람
▶ 의무사관후보생,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 소지자 중 신체등급 4급부터 6급까지 판정대상자
▶ 병역판정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현역병입영 후 같은 질병으로 2회 이상 귀가된 사람으로서 재신체검사 결과 해당 질병에 의한 신체등급 3급 판정대상자
▶ 현역병 입영 후 3회 이상 반복 귀가된 사람으로서 재신체검사 결과 최종 귀가된 질환으로 신체등급 3급 판정대상자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의 정신건강의학과 제105호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로 7급 재신체검사와 정밀심리검사를 각각 2회 이상 실시한 사람 중 신체등급 4급에 해당되는 사람
▶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0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ㆍ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화상 문진 도입 ①


중앙신검대상자 ②


① 병무청,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2. 06. 30, https://www.mma.go.kr/board/boardView.do?mc=usr0000242&gesipan_id=125&gsgeul_no=1511553

② 병무청, "지방신체등급 판정 심의위원회 운영", 2021. 09. 24, https://mma.go.kr/incheon/contents.do?mc=mma00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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