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 공익 보충역 병무청
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2022년 07월부터 '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특별휴가'를 일년에 최대 10일까지 받을 수 있게된다.
'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분야이다.
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① |
① 병무청,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2. 06. 30, https://www.mma.go.kr/board/boardView.do?mc=usr0000242&gesipan_id=125&gsgeul_no=151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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