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제도 확대 시행 제2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귀가조치 2작사 지작사 육군훈련소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확대 시행


  2022년 0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을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6개 사단(강원 일부지역) 입영자'까지 확대된다.

추진배경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확대로 귀가로 인한 불편해소 및 조기 사회진출 지원"이다.

  입영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와 동일하게 심리검사(인성검사+ 인지능력검사), 신체검사(혈액·소변검사, 기본검사 및 각 과목 검사), 신장·체중 측정 등 검사를 진행한다.
입영판정검사 제외 대상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현역병(모집) 선발이 취소되거나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이다.

입영판정검사 제외 대상이지만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판정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1 :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군사교육을 들어가기 전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을 받으면 현역으로 가야 하는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대상자가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3급으로 판정되더라도 이전의 병역처분을 인정하여 그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 입영판정검사를 정해진 검사일자에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해진 검사일자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적정 검사인원을 고려, 입영일 전 가능한 검사일자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검사장소의 경우 ‘실거주지(학교 또는 직장 소재지 등)’에서 가까운 검사장으로의 변경만 가능합니다. 만약 질병 발생, 가족이 위독한 경우 등의 사유로 정해진 검사일자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입영판정검사를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영일 전에 검사를 받고 입영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 입영판정검사를 안 받았는데, 입영이 가능한지?
입영할 수 없습니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자는 반드시 입영 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영 당일 부대에 오더라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입영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 :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희망 후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을 받으면, 현역으로 입영할 수 없는지?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희망자는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되더라도 이전의 병역처분을 인정하여 그대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됩니다.


입영판정검사 제도 확대 시행 ①


입영판정검사란? ②


① 병무청,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2. 06. 30, https://www.mma.go.kr/board/boardView.do?mc=usr0000242&gesipan_id=125&gsgeul_no=1511553

② 병무청, "입영판정검사란?", 2022. 05. 26,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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