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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판매금지 물품
당근마켓에서 판매가 금지된 상품에는 '가품∙이미테이션 (상표권, 저작권 침해 물품, 특정 브랜드의 스타일을 모방한 물품)', '주류(무알콜 주류 포함), 담배, 전자담배, 모의총포 및 그 부속품 일체(ex. 라이터, 비비탄 총알 등 청소년 유해물건)', '경유, LPG, 휘발유 등의 유류 거래', '반려동물, 생명이 있는 동물·곤충(무료분양, 열대어 포함)', '한약∙의약품 ∙ 의료기기∙마약류(청소년 유해약물∙유해화학물질)', '반영구 화장 등 면허나 자격 없는 자의 불법 유사 의료 행위 홍보/모집글', '수제 음식물∙건강기능식품 : 직접 만들거나 가공한 음식, 건강기능식품(지자체 및 영업 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포장이 훼손되거나 개봉된 식품', '도수 있는 안경∙선글라스(온라인 판매 불법)', '콘택트 렌즈, 써클 렌즈 (온라인 판매 불법)', '반복/다량 판매하는 핸드메이드 제품', '화장품 샘플(온라인 판매 불법)', '음란물(청소년 유해 매체물)', '촬영 여부를 상대방이 알기 어려운 카메라 혹은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불법 카메라 등)', '성생활용품', '개인정보(게임 계정, 추천인 계정 포함)', '조건부 무료나눔', '렌탈 제품', '헌혈증(무료나눔만 가능)', '초대권(무료로 받은 초대권을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 / 무료나눔만 가능)', '군용품∙군마트용품∙경찰용품∙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활(안전확인∙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및 단전지 또는 공산품)', 'USD 1,000달러 이상의 외환 거래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외환 거래(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1,000달러 미만의 외환 거래는 허용)', '나라미, 정부 지원 생필품, 지역상품권, 문화누리카드 등 법률에 의해 재판매 할 수 없는 물품', '종량제봉투', '통신사 데이터, 인터넷 상품',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전파인증이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은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 하는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 거래 행위', '암표매매 행위', '종자(삽수,어린묘목 등)', '100만 원 이상 금 제품 (골드바, 금괴, 금으로 제작된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 '이외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물품', '당근마켓 광고주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모든 홍보/광고' 등이 있다.
당근마켓 판매금지 물품 ① |
① 당근마켓, "판매 금지 물품", 2022. 06. 10, https://www.daangn.com/wv/faq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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