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훈련 배우자 출산사유 연기 21일 예비역 병력 소집 예정일 유산 통지서 병무청
배우자 출산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 완화
2020년 03월부터 병력동원소집 대상인 예비군의 배우자 출산사유 동원훈련 연기기간이 14일에서 21일로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사유 동원훈련 연기는 배우자의 출산일(예정일, 유산 포함)과 훈련기간 전후 21일이 중복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 완화 ① |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 ② |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 ③ |
① 병무청, "2020년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2019. 12. 31, https://www.mma.go.kr/board/boardView.do?gesipan_id=125&gsgeul_no=1503581&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Unit=10&mc=usr0000242&jbc_gonggibodo=0
②, ③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 2021. 09. 24,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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