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편성 의무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한민국 남자 사이버교육 문제 정답 한국공교육원 KPEC
민방위대 편성 의무자
민방위대 편성 의무자는 "만 20세가 되는 해의 01월 0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이다.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은 여자,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포함), 군인, 향토예비군, 학생,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소년보호직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사람,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심신 장애인, 만성 허약자 등등이다.
민방위대 편성 의무자 ① |
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예비군, 민방위", 2022. 02. 15,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7&ccfNo=1&cciNo=3&cnpCls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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