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산불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 의무자 입영 소집 판정검사 연기 현역 공익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
2022년 03월 07일(월)부터 울진군,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등등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며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을 최대 60일 연기할 수 있다.
연기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해당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 ① |
① 병무청,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산불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 2022. 03. 08, https://www.mma.go.kr/board/boardView.do?mc=mma0000392&gesipan_id=15&gsgeul_no=151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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