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 발령 흑색 외교부 여권법 처벌 징역 벌금 예외 Ukraine
우크라이나 여행경보 4단계 발령
대한민국 외교부는 대한민국 시간 기준 2022년 02월 13일(일) 00시부터, 우크라이나 시간 기준 2022년 02월 12일(토) 17시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역을 공무수행, 공공이익 목적 취재·보도, 가족 사망 등 인도적 사유 등등으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없이 방문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긴급 발령 ① |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긴급 발령 ② |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③ |
여권법 제26조(벌칙) ④ |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⑤ |
①, ② 외교부,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긴급 발령", 2022. 02. 11,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2075&page=1
③, ④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권법", 2022. 02. 1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7%AC%EA%B6%8C%EB%B2%95
⑤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권법 시행령", 2022. 02. 12,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27378&chrClsCd=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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