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인상 7,000원 보충역 공익 4급 식대 밥값 교통비 실비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인상


  2022년 01월부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사회복무요권 복무관리 규정 제41조(보수지급)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기준 교통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은 근무일수를 2일로 인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인상 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②



① 병무청,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2. 01. 05, https://www.mma.go.kr/board/boardView.do?mc=usr0000242&gesipan_id=125&gsgeul_no=151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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