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병역판정검사 국외여행허가 위반

2020년 병역의무 기피자 현황


  2020년 1년간 '병역의무 기피자 수'는 현역병 입영 기피자 92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30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30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190명으로 총 342명이다.

'병역의무 기피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이 공개된다.(병역법법 제81조)

'처벌규정'은 '현역병 입영 기피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3년 이하의 징역(병역법 제88조 제1항),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6개월 이하의 징역(병역법 제87조 제3항),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병역법 제94조 제1항)이다.

'조회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 → 공개/개방 → 병역기피자공개 → 병역기피 공개자 인적사항 등 공개 → 검색하기'이다.


병무청 보도자료 ①


​아이뉴스24 : [2021 국감] 5년 동안 해외 도피 병역기피자 533명…도피하면 끝? ②

  "민홍철 국방위원장 : 현행 병역기피자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해외 도피가 병역기피의 지름길임을 홍보하는 우스꽝스러운 제도로 전락하고야 말 것”


​① 병무청, "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2021. 12. 16, https://www.mma.go.kr/board/boardView.do?mc=mma0000392&gesipan_id=15&gsgeul_no=1509940

② 아이뉴스24, "[2021 국감] 5년 동안 해외 도피 병역기피자 533명…도피하면 끝?", 2021. 10. 09, https://www.inews24.com/view/141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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