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심사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5년이상 혈액암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2020년 01월부터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관해 후 5년이상 경과한 혈액암 등 악성 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 후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심사로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① |
① 병무청, "2020년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2019. 12. 31, https://www.mma.go.kr/board/boardView.do?gesipan_id=125&gsgeul_no=1503581&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Unit=10&mc=usr0000242&jbc_gonggibo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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