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인상률 주 5일 40 209 시간 주휴수당 월급 연봉 근로 고용노동부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2021년 08월 05일(목)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440원 인상)으로 고시했다.
2022년 최저임금 노동자가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일당 73,280원, 월급 1,914,440원, 연봉 22,973,280원이고,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월 209시간 기준'은 주 48시간 * 4.345주 = 208.56시간이다.
'주 48시간'은 주 40시간(하루 8시간 노동 * 5일) + 주휴 8시간 = 48시간이다.
'4.345주'는 365일(1년) / 7일(1주) = 52.14주 → 52.14주(1년) / 12개월 = 4.345주(1개월)이다.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① |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② |
①, ②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 2021. 08. 05,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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