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복무기관 본인선택 접수 4급 공익 보충역 병무청
2022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접수
2021년 12월 09일(목) 10:00부터 2021년 12월 16일(목) 18:00까지 '2022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접수'를 실시하고, 2021년 12월 20일(월) 14:00에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 → 사회복무 →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선발)'에서 할 수 있다.
2022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접수 ① |
'신청대상'은 재학생·국외입영연기 중인 사람, 소집대기 중인 사람이고 '제한대상'은 소집기피 또는 행방불명된 사실이 있는 사람,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중 소재가 확인된 사람,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으로써 대학원 학력자 및 우선소집원 제출하여 선발된 사람, 우선의무부과 의뢰된 사람, 소집되는 해에 29세 이상 되는 사람, 도망·신체손상 등 속임수를 쓴 사람, 2022년 재학생입영원 선발된 사람, 2021년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인데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선택범위'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관내에 소재하는 출·퇴근 가능 복무기관"이지만 주소지 외 타 지역 시·군에 소재하는 복무기관에서 복무를 희망할 경우 선택할 수 있고, 관할지방병무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관리청 변경 신청' 후 입영신청할 수 있다.
2022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접수 ② |
'복무기관 선택 제한'은 '수형, 정신과 질환, 문신 또는 자해 반흔, 경련성 질환 등등의 사유로 보충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복무기관, 해당 임무수행 불가능 분야 등등'에서, '부모·조부모가 4급 이상 공직자, 사회복지시설의 장인 경우 동일(소속) 복무기관'에서 복무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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