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문기술병 조리병 지원제한 사항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B형 간염보균자 4급 이상
해병대 전문기술병 조리병 지원제한 사항
해병대 전문기술병 조리병 지원제한 사항 ① |
"식품위생볍 제40조(건강진단)과 관련, B형 간염보균자(증식형)는 타인에게 전염가능성으로 인해 해병대 조리병으로 선발되어 입영하더라도 조리병 임무수행이 불가하여 타 특기로 재분류되니, 조리병 지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②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피부병 또는 그 밖의 고름형성(화농성) 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다.
① 병무청, "해병대 "조리병" 지원 시 제한 사항 안내", 2021. 11. 17, https://www.mma.go.kr/board/boardView.do?gesipan_id=72&gsgeul_no=1509665&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Unit=10&mc=usr0000130&jbc_gonggibodo=0
②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21. 11. 18,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15928&chrClsCd=010202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