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본인선택 선발순위 교육센터 법무부 역
2022년 상반기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본인선택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 → 대체역 → 소집희망시기 신청 → 신청'에서 할 수 있다.
'비대상인 사람'은 28세 이상인 사람(199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가 해소된 사람 등 대체역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5급 또는 6급 판정 받은 사람)이다.
'신청결과'는 편입일자 빠른 사람, 출생연도(나이)가 빠른 사람 등 선발순위에 따라 전산 선발 후, 2021년 12월 06일(월) 14:00에 발표할 예정이다.
2022년 상반기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본인선택 ① |
① 병무청, "2022년 상반기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본인선택 안내", 2021. 11. 23, https://www.mma.go.kr/board/boardView.do?gesipan_id=2&gsgeul_no=1509735&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Unit=10&mc=usr0000379&jbc_gonggibodo=0
댓글 없음: